[뉴스큐] 與, 쟁점법안 본회의 처리 방침...연말 정국 파행 불가피 / YTN

2020-12-09 0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 대치는 사실상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로 마지막 저항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 의지가 강한 만큼 연말 정국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공수처법, 법사위 통과했잖아요. 대통령이 절차의 공정성 강조했었는데 어제 입법부의 국회 여야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최창렬]
우리가 익히 봐왔던 것이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 않은 풍경이에요. 지난해 패스트트랙 과정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고 또 올해 7월달에 부동산법 처리될 때도 단독 처리가 됐었어요.

여야가 어디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 없는 것 같고.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정치라는 게 명분과 실리를 서로 타협해 가면서, 절충해가면서 명분을 주고받고 또 실리도 주고받고.
그래서 어느 그 공통부분이 있거든요. 교집합이 생기겠죠. 그러한 것들을 택해 나가는 게 정치라는 것인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본회의는 열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나중에 상정될 것 같고요. 주요법안들이 지금 처리가 있고 있는데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비쟁점 법안들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서 처리된 법안들은 공정경제3법의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조두순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경찰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또 도로교통법 본회의도 통과를 해서 전동킥보드의 면허취득 연령이 16세로 상향됩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13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법들이 계속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인데요. 계속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그래도 가장 강하게 충돌한 게 공수처법 아니겠습니까? 여야 지도부, 오늘 공수처법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내놨습니다. 말 듣고 오겠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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